“文대통령, 김경수 공범이면 당선 무효”

김진태 “특검으로 대통령 조사 해야”

2019-02-07     성재영 기자
김진태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의 공범이면 당선 무효다.”

김진태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으로 대통령 조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대 대선 선거범죄가 인정되면 대통령도 당선 무효가 된다”며 “드루킹 킹크랩 시연을 한 시점이 2016년 11월로 대선은커녕 탄핵보다 이전부터 모든 여론이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3년으로 늘어난다”며 2017년 5월 대선 직전 선관위는 느릅나무출판사가 이상하다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는데 검찰은 뭉개다가 5개월 뒤 불기소 처분했으며 여권은 시종일관 김경수를 변호하다 결국 실형선고 판사를 탄핵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쯤 되면 촛불권력이 공범이나 참고인을 도피시킨 것”이라며 “선거 유사기관 설치 등 선거법으로 조사할 혐의는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할 수 없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재직 중일 때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한 적이 있었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김정숙 특검을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한다”며 “김정숙 여사는 드루킹이 만든 ‘경인선 가자’를 다섯 번 외쳤고, 원래는 '경공모'였으나 문재인이 발음이 어렵다고 해서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으로 바꿨다”며 “특검이 할 일은 널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원세훈은 28만 건, 김경수는 8800만 건으로 원세훈이 가내수공업이라면 김경수는 자동화 공장”이라며 “야당은 목숨 걸고 대선무효투쟁에 나서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