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에 60만원씩 배상' 이스타항공사, "결국 이륙 취소…" 승객들 11시간 발 묶여 '분노'

2019-02-03     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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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운=오수연 기자] 항공운행사 이스타에 배상 명령이 내려졌다.

3일 법원은 이스타에 승객에 60만원씩 배상하란 명령을 확정지었다. 

2년 전 크리스마스 시즌, 해당 회사의 비행기는 기상악화로 당초 이륙시간보다 아홉 시간 뒤로 연착, 이후엔 스튜어디스가 부족하단 이유로 이륙을 최종 취소시킨 것.

회사측은 "일정이 바뀌고 근로법을 준수하기 위해 어쩔 수 없던 상황이었다"라며 이용개들의 법적 요구를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충분히 대체 가능한 방안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미흡한 대응법은 분명하다"라고 이용객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두고 일부 대중은 "일정을 다 망치고, 2년 만에 내린 금액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해당 회사는 지난해 4월에도 기체결함으로 37시간 연착돼 법적 책임을 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