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중국에 어업권 매각 횡행’

- 지난해 11월 중국 어선 15척에 어업권 판매 - 해상에서 환적, 선체 위장수법 이용 - 어업권 면허는 827만원에 팔리고 있다 - 2018년 2월 이후 중국어선 50척, 160개 기업 관여 확인

2019-01-31     김상욱 대기자
어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상황 감시하는 전문가패널 조사에서 북한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지난해 11월 최소한 15척의 중국 어선에 어업권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유엔 외교소식통이 밝혔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북한이 제재를 위반하는 새로운 수법으로 경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 1년 동안 대북 제재이행 상황보고서를 곧 작성해 공개할 예정이다.

유엔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어업 면허를 소지한 중국 어선은 동해와 동중국해 등에 확인됐다. 어업 관계자의 증언은 북한 근해에서 약 200척의 중국 어선이 조업을 하며, 어업 면허는 월 5만 위안(827만 원)에 팔리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어선들이 인공기를 들고 위장 공작을 벌이는 실태도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업권 판매 및 이전은 2017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로 금지되어 있다.

해상에서 불법으로 석유정제품 등 화물을 옮겨 싣는 환적(transshipment)을 하는 경우에도 선체를 위장하는 등의 수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문가 패널은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 패널 조사에서 지난해 2월 이후 적어도 50척의 선박과 160개 기업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에 의한 제재 위반도 새롭게 판명됐다. 지난해 개성에 개설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사용하는 석유정제품을 유엔 안보리에 신고하지 않고 북한에 들여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 측은 약 340톤을 운반, 사용하지 않았던 약 4톤 만 가지고 돌아갔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을 전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 석유정제품 이전을 보고하도록 회원국에 의무화하고 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을 계속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위성사진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지난해 2~11월 새로운 시설과 수로 건설이 확인됐으며,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배수 작업도 이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