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시행

작년보다 기업당 한도 2억, 상환기한 1년 더, 신규업체에도 혜택

2019-01-25     정종원 기자

경남 진주시는 최저임금인상, 내수부진 등으로 자금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도 중소기업육성자금 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올해 업체당 지원한도를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높이고, 상환기간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1년 늘였으며, 공장등록 6개월이 지난 업체에만 지원하던 제한을 풀어 신규업체에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 수출 및 지역특화산업 등에 대해 이차보전율 1.5%를 추가 지원하던 것을 지역전략산업인 항공우주산업, 세라믹산업 기업에도 확대하고 있다.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사업장과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체로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업체이다.

다만,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세금, 과태료 등 체납 중인 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주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업이 시의 추천을 받아 농협이나 경남은행 등 금융기관 10곳을 통해 융자를 지원받고, 시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 (연 2.0~3.5%, 3~4년)를 보전해 줌으로써 낮은 금리로 기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도 진주시는 관내 중소기업에 447억 원을 대출 알선하였으며, 450여개 업체에 대해 이차보전금 19억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현장방문을 통한 기업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기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라며“기업의 기(氣)를 살려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