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화재 취약계층에 소화기 등 순차적 무상 제공
2019-01-25 홍의현 기자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정읍 소방서와 협조하여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감지기)을 무상 제공한다.
「소방시설법」제8조에 따라 모든 주택 소유자는 2017년 2월 5일까지 주택용소방시설을 의무설치 해야 됨에도 현재까지 관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50%대에 불과하며, 특히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보급률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2018년부터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을 수립하고, 매년 1,500세대씩 5개년 동안 총 7,500세대에 소방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화재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 부모 가족, 청소년 가장, 65세 이상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등이다.
지원신청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 후 정읍 의용소방대의 협조를 받아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대응이 중요하므로 각 주택마다 반드시 주택용 소방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문의는 정읍시 안전총괄과 (063-539-597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