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19년 달라지는 지방세 안내
2019-01-24 김종선 기자
인제군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관계법의 개정사항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달라지는 지방세’제도를 홍보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법이 신설됐다.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혼인예정일 전 3개월 내로 취득하는 최초 주택(취득가 3억 원, 전용면적 60㎡이하)에 한정되며 부부합산 소득의 상한선(맞벌이 7천만 원, 외벌이 5천만 원)을 확인해 감면신청 해야 한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대상자를 위한 지방세 감면규정도 일부 개정돼 취득세 100% 감면 한도 280만원까지 제한을 두었으며, 2019년 신축 주택 연면적 150㎡이하 주택(부속 토지 제외)이 감면대상이다.
승용 경차는 취득세가 50만원 한도로 감면되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기존차량을 이전 등록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감면신청 하는 경우 또는 공동명의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의 경우 법이 개정되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게 소액징수면제 처리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해당 개정법을 확인하여 받을 수 있는 감면혜택을 챙기고,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세무회계과 부과담당(☏033-460-2042)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