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불법광고물 지킴이’주민 지정제 운영

2019-01-22     이종민 기자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차상돈)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상시 감시를 통해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정비와 확산 예방을 위하여 주요 교차로에 거주하는 주민을 ‘불법광고물 지킴이’로 지정·운영 할 계획이다.

현수막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은 게시가 간편해 한 번에 광범위하게 다수가 게시되는 문제점이 있어 불법 광고물이 발생하는 주요 교차로 등에 거주하는 주민을 불법광고물 지킴이로 지정하여 게첨 된 현수막은 제거하고, 게첨 행위 발견 시에는 광고물 담당자에 연락하여 담당자가 추가 게첨 행위를 적발해 불법광고물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불법광고물 지킴이로 지정되는 주민에게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및 보상제 신청 대행과 단속 장비를 지원한다.

불법광고물 지킴이는 1월말까지 면·동 대상자 추천을 받아 2월부터 운영 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주민은 오는 25일까지 송탄출장소 관내 면·동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