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판 적폐청산위, 불법활동 멈춰라“

공영노조 ”법원 활동중지 가처분에도 조사 재개“

2019-01-11     성재영 기자

KBS판 적폐청산위원회인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가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

KBS공영노동조합는 11일 진미위가 최근 다수의 직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과거 사장 시절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해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해 달라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진미위는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활동중지 가처분 결정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4개월 만에 다시 활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KBS공영노조는 “진미위가 법원으로부터 활동중지 가처분을 받은 것은, KB S내에 기존의 징계관련 부서와 절차가 있는데도 새로운 부서와 절차를 만들어, 징계를 하는 것은 취업규칙 위반으로,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단 때문이었다”며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진미위의 조사 등은 그 어떤 활동도 불법적이라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의혹’ 등을 내세우며 출석에 협조해 달라는 진미위의 문자 및 메일 등 일체 조사 활동 등은 법원의 판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불법행위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KBS공영노조는 “진미위의 이런 판결을 바탕으로 노동부에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양승동 사장을 고발해 놓고 있다”며 사측이 가처분 결정으로 불법 판단을 받은 조직을 재가동해 직원들을 억지로 조사하는 것은 또 다른 불법을 불러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공영노조는 ”반대파에 대한 보복을 위해서라면 불법, 탈법도 가리지 않는 것인가“라고 묻고 ”사측은 불법적인 진미위 조사 활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