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 '19년 달라지는 소방정책 홍보에 나서
다중 이용업소 비상구 폐쇄, 잠금 행위 처벌 강화 등
2019-01-10 차승철 기자
창원 소방본부가 화재안전에 대한 시설 관계자의 자기 책임성 강화와 재난 약자보호를 골자로 2019년 개정된 소방제도 관련 법령에 대해 10일부터 적극 홍보에 나선다.
2019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는 창원소방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 소방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신속처리 및 처리결과 통지 의무화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 견본주택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등 이다.
또 연이은 다중 이용업소 참사에 따른 대책으로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이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다중 이용업소 비상구 훼손·변경·장애물을 쌓아서 입구를 막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잠금·폐쇄시 1년이하 징역 및 1천만원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영화상영관에는 상영되는 피난안내영상물을 장애인을 위한 수화언어, 폐쇄자막 등으로 표현하여 청각장애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