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19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인상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월 219만2천원으로

2019-01-10     양승용 기자
아산시청

아산시가 2019년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을 인상했다.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선정기준은 단독가구(월 131만원 → 137만원) 6만원 인상, 부부가구(월 209만6천원 → 219만2천원) 9만 6천원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더 많은 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관내 만 65세 인구 38,206명 중 25,826명(약 67.6%)의 어르신이 기초연금(매월 최소 2만5천원~최대 25만원)을 받고 있으며, 2018년도 기준 약 642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 전월부터 신청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신청 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동시에 신청하면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이 안 되는 경우 5년간 변동내역을 관리해 수급이 가능할 때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기초연금 소득인정 기준금액이 매년 상향됨에 따라, 어르신 노후생활의 버팀목인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 증가하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