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아들 시신 유기한 3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 "보육비 27만원 때문에…"

2019-01-08     조세연 기자
무기징역

동료 아들의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8일, 유아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모(31)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안 씨는 지난 2016년 10월, 세차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박 모 씨의 5살 아들을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유기했다.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박 씨는 도움을 자청하던 안 씨에게 아들을 맡긴 후 다달이 27만 원의 보육비를 보냈지만 1년 동안 아들을 볼 수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군은 부친과 떨어진 후 얼마 못 가 안 씨의 폭행에 의해 숨졌고, 안 씨는 시신을 유기한 채 박 씨의 돈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무기징역이 확정된 박 씨의 행각이 알려지며 곳곳에서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