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양여로 농한기 산촌주민 소득향상 기여

2019-01-07     김종선 기자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산촌주민의 농한기 농외소득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국유림 내 고로쇠나무 수액채취에 대하여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한해 14일까지 국유임산물 양여 신청서를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유림 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무상양여 제도는 국유림 인근 13개 마을 주민들과 산림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주민들이 산불예방 및 병해충 예찰 등 산림보호 활동에 참여토록하고, 마을주민들에게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잣, 수액, 송이 등)의 10%를 국가에 수납하고 90%는 양여함으로써 산촌주민의 농가소득증대와 더불어 효율적인 산림보호 및 국고세입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2018년에 5개 마을의 15ha의 국유림에서 6,211ℓ의 고로쇠수액을 채취하여 약 15백만원의 산촌주민 농한기 소득에 기여 하였으며, 수액의 불법 및 과다채취를 근절하기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액채취 및 관리지침에 대한 올바른 수액 채취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고로쇠 양여를 통하여 산촌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해당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교류하여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