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내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이내 12월31일부터 금연구역 지정

내년 4월부터 해당구역 내 보도, 차도, 소규모 휴식 공간, 주차장, 화장실, 복도, 계단 등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2018-12-27     차승철 기자

부산시가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오는 12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구역 내 흡연이 금지된다.

금지되는 공간은 보도 및 차도,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 같은 건물에 있는 주차장, 화장실, 복도, 계단, 인접 건물의 통로 등이다.

부산시는 새롭게 지정되는 금연구역을 알리기 위해 해당 구역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출입구, 벽면 등의 장소에 금연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대중매체 홍보와 캠페인을 펼치는 등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 오는 12월 31일부터 내년 3월까지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서 해당 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