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행정민원 자문기구 “시민갈등위원회” 제 1호 안건 권고안 채택

㈜창원레미콘 대산면 입주반대 중재안 발표

2018-12-26     차승철 기자
창원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이하 갈등관리위원회)가 26일 창원 시청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갈등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제 1호 안건인 ㈜창원레미콘 대산면 입주반대갈등 중재 권고안을 발표했다.

갈등관리위원회의 권고안은 7가지로 △공장 진입로 주변 교통 안전 CCTV 설치 △레미콘공장 주변 환경 모니터요원 배치 △대산면 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구상) 수립 △인근공장 주차차량과 농업용 기계 주차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빈번한 대형 차량 진출입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우려 해소 △소음·분진 시료채취, 환경관련 사진·동영상 수집 등 발전협의회 활동 시 환경단체와 협력관계 협조 △대산면 발전을 위한 창원시장의 각별한 관심 당부 등이다.

창원시는 시민갈등관리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최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적극 수용키로 했다.

시민갈등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출범해 26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갈등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여성문화, 환경해양농림, 경제도시건설 등 3가지 분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