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하수도요금 평균 35% 인상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평균 35% 인상, 2020년부터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해 일반용으로 부과

2018-12-24     양승용 기자
충주시청

충주시가 충주시하수도조례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2020년부터 일부 업종을 통합해 부과한다.

현재 하수도사용료는 처리원가의 21%로 하수도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으로 국·도비 및 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하수도의 신규 설치와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에 의거 2025년까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국비 지원을 축소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부득이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또,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평균 35% 인상하고 2020년부터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해 일반용으로 부과한다.

이번 인상으로 가정용(1~20톤)의 경우 동 지역은 톤당 390원에서 530원으로, 읍면지역은 330원에서 450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시의 입장을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며,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도시설 공급 확대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