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구 불법 에어라이트 광고물 야간단속
통행에 지장과 불편등 민원이 제기된 지역 중심
2018-12-20 차승철 기자
창원시 마산회원구가 20일 양덕2동 및 합성동 상가지역 일대의 불법에어라이트(대형 막대풍선형 광고물)에 대해 야간 단속을 펼쳤다.
이번 야간 단속은 최근 불법 에어라이트로 인해 보행 편의, 차량통행 및 미관이 크게 저해 받고 있다는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실시했다.
마산회원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자진철거 유도하고, 계고를 통하여 사전에 자진 정비통보를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에어라이트는 강제 수거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