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불법행정 질주, ‘가야테마파크 눈썰매장’ 불법개장 송곳검증 필요해

가야테마파크 운영 권한 김해문화재단 이사장 허성곤 (김해시장)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2018-12-18     이미애 기자
김해시청

김해시 가야테마파크가 2016년 12월 문화재보호구역에 (문화재보호법위반) 무단절토 및 성토를 하고 눈썰매장을 민간수탁을 시작으로 2017년 여름 동 장소에 수영장을 만들어 샤워장을 불법 건축을 해 민간운영자와 수익금을 배분하더니 2017년 겨울에는 2016년보다 더 규모가 커진 눈썰매장을 개장 운영하다가 모 언론사에 불법 기사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규제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 이어갔다.

2018년 12월 15일에 개장한 눈썰매장은 더욱 심각한 행정이 이루어졌다.

국읍대야철장 (철기체험장)을 철거 하고 대형 눈썰매장을 조성, 또 불법건축물 (휴게점)을 건축해 즉석제조식품등을 무허가로 판매하고 있었다.

김해시가 시민들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을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지만 불법으로 운영하는 건축물은 안전점검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점검 및 안전시설 신고수리 없이 영업을 가동한 것이다.

더구나 체육지원과를 통해 확인 한 결과 체육시설업 신고도 되지 않아 안전검사를 받을 수 는 상황에서 고객을 위험천만하게 입장을 시킨 것이다.

가아테마파크

15일 개장 당일 광고 현수막에는 “안전하게 즐기세요” 라고 떡 하니 설치해 놓았다. 대체 누구를 믿고 안전하게 즐기라는 것인지 안전불감행정 역주행이 아닐 수 없다.

건축과에서는 관광과가 건축행위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모른다는 답변이다.서로 떠밀기 식 책임회피 가이드라인이다.

하물며 시 담당자 (건축과. 체육지원과)는 눈썰매장이 개장 한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 이는 시민들의 지갑을 연 세금이 맥 없이 무너지는 혈세불감 의혹 본질에 접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눈썰매장신고 담당부서인 체육지원과에 신고유무를 확인해 본 결과 신고서가 접수되었지만 수리는 되지 않았으며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장을 한 것은 위법행위이며. 또한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면 신고수리도 할 수 없다는 답변이다.

눈썰매장 조성은 김해시에서 세비 2억 4천만 원을 들여 2018년 5월부터 10월에 완성하고 10월 민간수탁업자 공개모집 조항에는 조성에서 관리 일체를 수탁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김해문화재단이 테마파크 운영위탁을 하고 있으며 재단 이사장이 허성곤 (김해시장) 이 운영권한을 행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 시장은 혈세를 건강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 여부와 시 공무원들의 품격과 미흡한 업무관행. 공공기관의 특권 반칙 등에 관하여 재 점검이 필요 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김해가야테마파크는 앞서 여러 언론에 보도된 바 (문화재보호법위반. 불법행정. 혈세불감. 모르쇠행정) 등에 있어서 정밀 분석과 불법행정 진상을 밝힐 여정이 필요하다.

김해 도로 곳곳에는 올 초 부터 불법건출물 연중단속 및 강제금부과라는 현수막을 붙이고 주차장 무단사용 단속 등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정작 김해시가 버젓이 불법으로 건축하고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분노를 허용한, 전형적인 슈퍼 급 갑질행정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