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6월' 황민, 외동아들 앗아간 '질주'…유족 "죽어서야 TV 나오네" '오열'

황민 징역 4년 6월 유대성

2018-12-12     한겨울 기자
황민

[뉴스타운 = 한겨울 기자] 뮤지컬 연출가 황민의 주취운전에 대해 징역 4년 6월의 형벌이 떨어졌다.

12일 재판부는 황민이 지난 8월 말 저지른 주취운전 치사상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 검찰의 구형에서 약 1년 6월 감형된 판결을 결정했다.

앞서 황민은 사건 당시 약 소주 한 병가량을 섭취한 주취상태로 일행들과 동승한 채 강변북로 인근을 질주, 이후 25톤 대형 트럭과 충돌하며 두 명의 청춘을 사망케 했다.

이에 대해 황민의 주취운전으로 사망에 이른 피해자 무명배우 유대성 씨의 아버지는 MBC '섹션TV 연예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술을) 억지로 먹였다. 거기는 제왕이다. 맨날 술만 먹인다고 많이 들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죽었다. TV에 나오는 게 (아들의) 꿈이었다. 죽으니까 TV에 나오네"라며 울분을 참지 못했다.

특히 황민의 차량 내부에 설치됐던 블랙박스 영상에서 당시 그가 시속 160km를 웃도는 속도로 차량을 운행하며 차량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비켜가는 등의 운전을 했던 사실이 밝혀져 비난은 더욱 가중됐다.

이에 법원은 황민이 주취운전 및 동승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치사상 혐의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고 그는 자신의 죗값을 치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