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수십 만정 편취' 간호조무사 구속, 43명 인적 사용…"허술한 접수 과정 노려"

간호조무사 구속

2018-12-10     오수연 기자
간호조무사

[뉴스타운=오수연 기자]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면유도약을 구해온 간호조무사 ㄱ 씨가 구속돼 비난이 거세다.

10일 간호조무사 ㄱ 씨는 약 오 년 간 4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수면유도약을 구해온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따르면 구속된 간호조무사 ㄱ 씨는 13년 전 수면 장애에 따른 치료제를 먹어 오다 이를 끊기 어려웠다.

이 탓에 점점 많은 양의 약이 필요해졌단 간호조무사 ㄱ 씨는 의료기관을 찾아온 환자들의 인적 사항을 휴대폰에 기록한 뒤 수십 만정을 편취해온 것.

특히 구속된 간호조무사 ㄱ 씨는 접수 시 민증이 불필요하단 허술함을 들어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음을 밝혔다.

이에 한 대중은 "가족 중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민증 확인이나 처방 확인 알림 서비스를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구속된 간호조무사 ㄱ 씨뿐만 아니라 지난 2016년에도 20대 두 명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면유도약을 구입해온 바, 대중의 날선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