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자유한국당)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8-12-07     문양휘 대기자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운전자가 술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동승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 제32조 제1항의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조죄의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처벌 조건(음주 운전한 사람이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을 제한하고 있고, 방조의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처벌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2년 전부터 음주운전의 동승자에 대해 방조죄 처벌이 가능하지만, 음주운전 방조의 고의성 입증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유명무실한 실정”이라며 “때문에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황을 직접 규제하는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동승자를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며 개정이유를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는 2015년 2만 6260건, 2016년 2만 1180건, 2017년 2만 795건으로 해마다 2만 여 건 정도이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15년 583명, 2016년 481명, 2017년 439명에 이른다.

이에 박 의원은 “매년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줄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 50건 이상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하루 1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른 교통법규 위반에 비해 월등히 높고,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현재 음주운전 방조죄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된 만큼 직접 소관 법률인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박의원은 그동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03912)」 :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04228)」 :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 시 행정처분 가능토록 하는 규정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07407)」 : 음주운전 시 처벌 규정 강화 및 운전면허 취득 시 의무 교육시간 늘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0000000)」 : 음주운전 시 동승자 처벌 규정 신설등 평소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처벌을 주장하며,  제20대 국회에서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지금까지 총 4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