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구, 국가유공자 장애인 농업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한해 30% 수수료 감면
2018-12-06 차승철 기자
창원시 의창구가 12월 부터 국가유공자, 장애인, 농업인에게 토지 측량수수료 30%를 감면한다.
농업인이 저온창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정부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국가유공자(유가족포함) 및 장애인(1~3급)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지적측량 의뢰할 경우 감면 적용을 받게 되며 필요한 서류는 농업인의 경우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통지문서 등이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우 확인서 및 증명서(카드)를 구비해 측량신청하면 된다.
의창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측량수수료 감면제도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