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30년간 지속된 상봉1지구 불부합지 해소

2016년 4월부터 지적 재조사…총 70필지 9436㎡40명에 재산권 부여

2018-12-03     정종원 기자

경남 진주시는 1989년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로 묶여 30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해 온 상봉1지구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었다.

시는 6.25전쟁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되었다가 복구 시 착오로 잘못 등록된 지역,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의 경계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지역이 포함된 상봉 1지구를 대상으로 2016년 4월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여 올해 11월에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상봉1지구는 1989년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묶여 사실상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했던 지역이다. 이에 진주시에서는 30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번번이 주민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패했다.

하지만 국가시책사업의 일환인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행되면서 마침내 오랫동안 지속된 고질적인 불부합지 문제가 해결됐다.

시는 상봉1지구는 상봉동 595-8번지 일원에 총 70필지, 9,436㎡에 대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소유자 40명에 대한 재산권보호는 물론 맹지해소, 토지경계분쟁에 따른 갈등소지 차단, 토지의 가치상승 등 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30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해 온 시민들에게 재산권을 돌려 줄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시에서는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발생된 면적증감 부분으로 인해 발생된 조정금을 기한 내 신청·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