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관악산 집단폭행, 10대 무리들 겁박+성추행有 "잘난 척 하길래…"

2018-11-30     오수연 기자
관악산

[뉴스타운=오수연 기자] 대중을 경악케 했던 관악산 집단폭행사건의 가해 청소년들에게 징역 3~7년이 구형됐다.

약 5개월 전 관악산에서 ㄱ 양에게 무차별적 집단폭행을 휘두르고 겁박과 성적 추행을 가한 아홉 명의 청소년들.

이들 무리 중 ㄴ 양은 ㄱ 양이 평소 잘난 척을 하고 자신의 이전 남친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ㄱ 양을 노래방으로 불러내 집단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들은 ㄱ 양을 관악산으로 끌고 가 때리고 담뱃재를 입에 넣거나 물건 등으로 추행하는 등 잔인한 행각을 벌였다.

관악산 집단폭행을 두고 대중은 미성년자들의 잇단 범법 행위에 강력한 징역을 촉구하며 공분을 자아내왔다.

이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30일 법원은 폭행 수준이 높은 ㄴ 양에겐 징역 7년을 구형, 나머지 이들은 정도에 따라 집유와 징역 3년 혹은 4년 구형이 내려졌다.

하지만 소식을 접한 일부 대중은 "피해자의 상처에 비하면 징역 7년 구형은 결코 강한 처벌이 아니다"라며 관악산 집단폭행에 여전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