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모두를 위해 양보하세요
2018-11-30 김종선 기자
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는은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적극 홍보 하고 미설치 구역 설치를 홍보하고 나섰다.
지난 8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ㆍ뒷면ㆍ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현장 활동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적극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