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쓰비시 강제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 최종 승소 판결

일본 언론, 속보로 비중 있게 다뤄

2018-11-29     김상욱 대기자
‘근로정신대’

일제강점기 시대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이 근로정신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29일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와 확정됐다.

일본의 불법행위에 의해 한국인의 피해를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지난달 전원합의 판결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우선 근로정신대피해자들의 사건을 보면,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피해자 2명의 유족인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해자 1명 당 1억원에서 15천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금덕 할머니 등은 당시 초등학교(초등학교) 졸업 직후인 19445월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일본에 있는 군수공장에 동원돼 강제노역으로 온갖 시달림을 받았다. 양 할러미 등은 일본에 가면 공부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는 회유에 속아 넘어갔다고 말해왔다.

대법원은 지난 1030일 전원합의체 판결과 마찬가지로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위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본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지난 1999년 일본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일본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2008년 패소했으며, 2012년 남성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한국 법원에도 소송을 냈었다.

앞서 1, 2심은 10대의 소녀들이 군수공장에 배치돼 강제노동을 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며 미쓰비시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했음에도 그동안 대법원은 3년이 넘도록 시간을 질질 끌어오다 지난 9월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를 거쳐 1129일 최종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을 냈다.

이 같이 대법원의 근로정신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이 나자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이 같은 사살을 서울발 기사로 비중 있게 속보로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