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 부표 및 그물등 어구 실명제 시범실시

어구 장기간 적치로 인한 해양 오염 방지

2018-11-29     차승철 기자

창원시 마산합포구가 해양 환경오염의 원인중 하나인 스티로폼부표 및 어업용 그물의 해상불법투기를 막고 노후어구를 도로변 등에 정리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행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어구 실명제’를 시범 실시한다.

어구실명제는 휴어기 동안 철거된 어구를 물량장 및 도로변 등에 적재하는 중에 일부 어업인들이 정리 없이 장기간 무단 방치함으로써 해양환경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어구표시는 가로 30cm, 세로 21cm 크기의 표지판에 어업면허(허가)번호, 연락처, 적재기간 등을 기재해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어업인 스스로 어구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산합포구 관계자는 “그동안 바다 및 항·포구에 버려진 어구로 인해 생태계 파괴와 해양환경 피해가 심각했는데, 이번 어구실명제 시행으로 어업인 스스로 책임감있는 어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삶의 터전인 바다를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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