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남북철도 공동조사만 제재면제’

관계자, ‘철도연결 사업은 별도의 면제 승인 필요’ 시사

2018-11-28     외신팀
대표부

남북한 사이의 찰도연결 공동조사가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조치를 받았으나, 유엔 관계자는 공동조사(Survey)'에 국한하여 면제된 것이며, 실제 연결 공사는 별동의 면제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의 한 관계자는 26(현지시각)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 결정이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만 국한되느냐는 미국의 소리방송(VOA)의 질문에 그렇다면서 “(철도연결) 사업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네덜란드 대표부 관계자도 한국 정부의 철도연결 사업을 실제로 시작하려면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대표부 관계자는 이어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제재에 저촉되는 상품이나 물건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이들 제재에 대해 면제를 받아야 한다며 추가 면제를 언급했다.

결국은 지난 23일 대북제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승인한 면제 조치는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국한된 것으로, 착공식 등 철도 연결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추가 면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북한은 다음 주 쯤 동해선과 서해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