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금지 홍보
소방차 전용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2018-11-27 양승용 기자
계룡소방서가 최근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지난 8월 10일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는 공동주택 간 건물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하고 전용구역에 주차·물건 적치 금지, 노면표지 훼손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는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가 나면 인명·재산 피해가 매우 크다”며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