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 11월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
2018-11-22 김종선 기자
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는 11월 22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 교육)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 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 교육을 2년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대상은 영업주와 종업원 각 1명이며 종업원이 없는 경우 영업주만 이수 가능하고 영업주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위승계 시 승계자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소방시설 유지관리 ▲초기 소화 방법 ▲인명 대피 방법 ▲ 비상구신고 포상제 ▲주택용·주방용·차량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등이다.
교육은 집합교육과 사이버 교육 2가지로 운영된다.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교육센터에서 수료할 수 있다. 수료 후 이수증명서를 팩스 등을 통해 집합교육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