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민보험 20일부터 효력 발생해
창원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보장의 대상
2018-11-21 차승철 기자
허성무 창원시장의 공약인 시민안전보험이 20일부터 시행됐다. 시민안전보험은 내년 11월 19일까지 효력이 유지되며,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컨소시엄과 계약했다.
시민안전보험 시행으로 창원시민은 누구나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1000만 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고나 범죄로 상해 피해를 당하거나 자연재해를 입은 시민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계약기간(1년) 내에 창원시에 전출, 전입하면 보험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가입된다.
보상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강도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자연재해(일사, 열사병 포함)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이며 창원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