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법관 탄핵 소추 결의’ 법관 사회 내부 충격 미칠 영향 가닥 잡다. 날선 정치 공방전
김진태 의원 ‘사법농단 법관 탄핵’, “법관을 탄핵하라는 정치판사들을 탄핵해야”
2018-11-20 이미애 기자
지난 19일 전국 법관 대표들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에 대해 탄핵의 필요성을 논의 했다. 세시간의 회의 격론에서 찬.반 박빙으로 분주 했다.
이날 105명 투표 참가에서 53명이 찬성표, 43명이 반대표, 9명은 기권 한 것으로 밝혔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의무이기도 하다 사법부가 이를 촉구하는 것에 대하여 부적절 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20일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자유한국당 김진태 (춘천 국회의원)의원이 “법관을 탄핵할 권한은 국회에 있다.(헌법 65조) 법관들이 법관을 탄핵하라고 요구하는 건 사법부의 월권이고 국회의 고유권한 침해다”
“단지 촉구하는 의견만 낼 뿐이라고? 천만에 의견도 낼 수 없다. 그게 3권분립이다. 국회가 법원에 대해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의견을 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통령을 탄핵하더니 아주 재미를 붙인 모양이다”
“국회는 오히려 이런 초보적인 헌법원칙도 모르는 정치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 3권분립과 사법부독립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다”
“사법농단을 했다는 법관들에 대해선 아직 재판을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탄핵을 요구한 정치판사들의 혐의는 명백하다. 탄핵결의안을 낸 자체가 탄핵사유이기 때문이다. 즉각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한다” 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