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체납자 숨은 재산 추적ㆍ징수에 박차
법원 채권 추적 징수,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동산 공매처분 등 징수율 실적 충남도 내 1위
2018-11-06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징수가 어려운 악성 고질체납자에 대한 숨은 재산을 추적해 지방세 3억 2500만 원을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50만 원 이상 체납자의 법원 채권(공탁금, 보관금)을 새롭게 찾아 압류 징수하고 지급제한 있는 공탁금은 소제기를 통해 담보 취소 후 징수하는 등 법원 채권에 대한 추적 징수를 통해 8000만 원을 징수했다는 것.
또한, 그동안 징수가 어려웠던 악덕 고액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및 재산을 추적해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동산 공매처분으로 2억 4500만 원을 징수했다.
이 같은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활동으로, 시는 2018년 9월말 현재 18억 원이 넘는 이월 체납액을 징수했는데, 이는 40%가 넘는 징수율로 충남 8개 시 지역 중 1위 실적이라는 것.
김영신 세무과장은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2017년에 이어 올해에도 충남도 체납액 징수 평가에서 1위가 예상된다"며,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