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신규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교육 실시

2018-11-05     김종선 기자

원주시청이 오는 11월 15일(목) 오후 2시 원주시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신규 노래연습장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음악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이번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원주시와 원주소방서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교육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음악산업법 법령 설명 및 영업자 준수사항,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교육은 영업소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노래연습장 관련 법률은 물론 주요 관계 법률 및 사례 설명과 함께 재난안전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등을 실시해 영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원주시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노래연습장업 대표자들이 관계 법령과 정보를 숙지해 스스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함으로써 노래연습장이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원주시청은 정기교육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12월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보충교육까지 이수하지 않는 대표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