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8.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18-10-30     김종선 기자

원주시는 2018.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조사․산정한 것으로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wd.go.kr/land_info) 및 원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원주시는 이번에 검증된 4,373필지의 토지에 대해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거쳐 지난 18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원주시청 지적부동산과에 직접 또는 우편‧팩스(FAX: 033-737-4822)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