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징역 1년, 욕설 주고받으며 분노…"병으로 머리 내리치고 찌르기까지"
유튜버 징역 1년
2018-10-27 황인영 기자
온라인 방송에서 만나 다툼을 벌인 유튜버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7일 서울북부지법은 온라인을 통해 만난 시청자 ㄱ씨와 다툼을 벌여 상처를 입힌 유튜버 임모(2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온라인 1인 방송을 진행하던 유튜버 임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방송을 시청하던 ㄱ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ㄱ씨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만나 다툼을 벌이는 일명 '현피' 방송을 진행하던 임씨는 온라인을 통해 ㄱ씨와 욕설을 주고받으며 분노, 현피를 예고했다.
임씨는 만나기로 한 장소에 ㄱ씨가 나타나자 차량을 발로 차는 것은 물론, 반발하는 ㄱ씨의 머리를 자신이 직접 가져온 술병으로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곧 임씨는 ㄱ씨에 의해 바닥에 쓰러졌고, 이에 임씨는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주워 ㄱ씨를 찔러 부상을 입혔다.
결국 법원에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유튜버 임씨.
유튜버와 BJ 등 1인 방송을 둘러싼 문제가 거듭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