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위' 곰탕집 성추행, "엉덩이 만진 거론 처벌 과해" VS "정신병자 취급받아"

2018-10-27     한겨울 기자

[뉴스타운 = 한겨울 기자]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지지하는 단체 '당당위'가 공개시위를 벌였다.

27일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단체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가 지난달 초 불거진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용의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사법부를 규탄하는 목적의 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용의자 A씨의 아내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난해 말 남편이 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며 장문의 글을 게시해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당시 A씨의 아내는 "해당 여성과 부딪혔을 뿐인데 아무도 신랑의 말을 들어주질 않았다"며 "분하고 억울하다며 우는데 진짜 신랑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쳐도 징역 6개월이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피해 여성 측은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에게만 들은 주관적 얘기를 마치 사실처럼 올린 것 같다"며 "실제 사실관계와 조사 과정은 무시된 채 제3자들이 사건을 판결하고 나를 '꽃뱀' 또는 '정신병자'로 만들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고의로 엉덩이를 잡아 반사적으로 반응했고 내가 한 일은 당한 걸 당했다고 얘기한 것뿐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결정적 증거 없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사법부의 판결이 편파적이라고 주장, '당당위'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