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구제역 차단 위해 일제 예방접종 실시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관내 소 1만 200여두 대상

2018-10-25     정종원 기자

경남 진주시는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관내 소 12,677두에 대해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구제역 예방접종은 소규모 농가에는 시에서 약품을 구입하여 공수의를 동원해 농가를 순회하면서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50두 이상의 전업규모 농가는 축협에서 약품을 구입하여 자가 접종하고 있으며, 약품구입비의 50%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구제역 일제 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구제역 전담 공무원이 전업규모 농가의 백신접종 시 입회하여 올바른 백신접종 요령 홍보와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명령’ 고시에 따라 소․돼지․염소 사육농가는 의무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기록해야 하며, 시는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구제역 혈청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항체 형성율이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구제역 미접종 농가는 향후 구제역 발생 시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가는 구제역예방접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질병예찰, 방역준수 사항홍보, 질병발생 동향 등을 축산농가에 문자와 전화로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심축 발견 시는 24시간 운영되는 가축질병 신고전화(1588-4060, 1588-9060)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