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8-10-24     정종원 기자

경남 진주시는 2018년 7월 1일 기준 2,048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것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열람할 수 있고,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일인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시청 토지정보과를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내용의 재검토 및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가 통지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 등이 면밀히 조사되어 적정하게 산정되었다”면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다시 한 번 정밀 검토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