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동절기 미세먼지 배출원인 점검 및 행정력 대응 실시
동절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대응체계구축에 돌입
창원시가 미세먼지의 발생원과 확산이 광역적이어서 미세먼지 대응에 어려움이 있지만, 창원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 및 발생원 감축, 장기적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력 대응 대책에 들어갔다.
미세먼지 대응 4단계인 경보가 발령되면 3단계 조치와 더불어 어린이집 및 노인요양시설 등에는 외출을 금지하며,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공장, 공사장의 조업중지를 권고했다.
창원시는 미세먼지 6+4 대책에 따라 내년에는 더욱 미세먼지 발생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의 경우 대상차량이 총중량 2.5톤 이상만 해당되었지만, 금년 중에 중량제한을 폐지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확대함으로써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상당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또한 중소기업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배출시설 개선사업 등도 확대 추진 할 계획이다.
시는 미세먼지를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10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클린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창원시의 계절별 기후, 산업, 인문 등의 기초자료 조사부터 진행하여 창원만의 특화된 클린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어린이·학생 등 미세먼지 민감 계층의 건강피해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3단계인 주의보가 발령되면 전광판 50개, 창원알리미 가입자 1만2천명에게 SMS를 통해 미세먼지의 정보를 전파한다. 어린이집 및 노인요양시설 등에도 통보하여 외출을 자제하도록 조치하며 도로 청소차 운행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