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대책 국민행동, 예멘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해 성명서 발표

법무부, 예멘인 전원이 난민이 아니라고 최종결정

2018-10-17     차승철 기자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 가운데 458명에 대해 심사한 결과, 339명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고,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심사 결정을 보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월14일 1차 심사 결과를 포함, 난민 신청자 481명 가운데 362명이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법무부의 결정에 난민대책 국민 행동(이하 국민행동)은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행동은 법무부의 이러한 결정이 난민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인도적 사유로 체류가 허가된 362명(기 23명, 오늘 339명)을 제외한 나머지도 결국 난민법 제 3조에 따라 강제송환이 금지되므로 이의 신청과 소송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 할수 있게 되므로 난민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측은 제주는 올레길을 혼자 걸을 수 없고 밤에 외출조차 하지 못하는 등 도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들을 법무부가 내어준 1년의 인도적 체류허가 기간 동안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할것을 제안했다.

국민행동은 예멘 난민 뿐만 아니라 인천, 부산등 육지로 입국한 예멘 난민도 217명이며 이들의 소재파악을 정부가 하고 있는지 염려 했으며 이집트인 난민도 630명에 이르는데 이들 국가는 시아파 테러 조직의 근거지라며 정부가 조속히 가짜난민들의 소재지역을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행동측은 UNHCR은 과거 'Return to Yemen'이라는 문서를 통해 “UNHCR은 예멘을 탈출한 민간인에게 영토 접근을 허가하도록, 강제 귀환을 중단하도록 각국에 권고한다.”라고 발표하였고 국민행동측의 10월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가 이 권고를 받아들여 예멘인 다수를 인도적으로 받아 들일 것이라는 점을 염려 한바 있는데 오늘 결정으로 사실로 드러났다며 유엔난민협약을 탈퇴하라고 주장했다.

국민행동 측은 난민신청자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송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4항을 들어 이들을 즉시 송환하라고 촉구 했는데 그 근거로 예멘인들의 SNS에서는 총기사진 등 테러를 시사하는 징후가 대량 발견되었다는 언론의 보도를 인용했는데 일부 예멘인들이 소셜 미디어에 무장세력에 대한 지지글이나 총을 든 사진, 마약하는 사진 등을 올렸다는 국내 일부 매체의 보도나 소문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다고 출입국청은 밝혔다.

국민행동측은 성명서 말미에서 ① 오늘 정부의 결정에 단호히 반대하고, ② 인도적 체류를 철회, 가짜난민 즉각 추방 ③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10월 20일 광화문에서 열것이라고 예고 했다.

난민 뿐만 아니라 국내에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 되는지 의문이 드는 점을 감안한다면 외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 인력 확충과 합법 체류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불법 체류자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등 출입국 관련 법령과 인력이 재정비 되어야 함은 확실해 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속에 섞여 들어올수 있는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들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게 우리 정부의 임무 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