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구속됐던 남성은 석방…피해 女 "손이 노골적으로 엉덩이 잡아"

곰탕집 성추행 구속 남성 석방

2018-10-13     이하나 기자

논란이 일었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법정구속된 피의자 ㄱ씨가 석방돼 화제다.

13일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 ㄱ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1월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ㄱ씨의 아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남겼다.

CCTV 영상에는 사건 당시의 정황이 정확히 찍히지 않았고, 재판 결과에 대중들은 크게 반발했다. 또 피해 여성을 향한 조롱과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ㄴ씨는 "굉장히 빠르게 손이 들어와 노골적으로 엉덩이를 잡았다"며 "고의적인 추행이 분명했다. 실수로 닿거나 부딪힌 것과 달랐다"고 밝혔다.

이어 "2차 가해가 지나쳐 나와 가족 모두 끔찍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성적 모욕과 욕설이 인터넷 기사 댓글에 가득하다"며 "이런 상황이 너무 무서워 인터뷰에 나서게 됐다"고 털어놨다.

ㄴ씨는 "사건 발생부터 내가 원한 것은 딱 한 가지, 사과 뿐이다"며 "한 일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그 후에 합의든 뭐든 이야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