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 해안도로변 불법 낚시객 차량 주.정차 단속 실시

시민교통안전 위협 민원 다수발생

2018-10-12     차승철 기자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임인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11월까지 해안도로변 낚시객들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야간 주차단속 및 교통지도를 실시한다.

진해구는 해안도로변 낚시객들의 불법 주·정차가 교통사고 발생 등 시민 교통안전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10월에서 11월 두 달간 불법 주·정차 야간 단속 및 교통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매주 1회 18시부터 21시까지 해안도로변 주·정차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해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 및 교통지도를 전개할 예정이다. 단속이 되면 차종에 따라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단속구역은 속천~행암 해안도로변, 명동 및 해양공원 앞 도로, 웅천대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