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촉구
“SNS상의 영향력을 무기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악의적 갑질을 한 블랙컨슈머는 법망의 사각지대에 있어”
2018-10-07 이미애 기자
자유 한국당 박완수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5일, 파워블로거를 사칭한 블랙컨슈머의 갑질규제 근거마련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십만명의 회원 및 팔로워를 둔 이들은 SNS상의 영향력을 무기로 소상공인을 상대로 광고성 글로 유혹을 하거나 공짜음식 및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해 이를 듣지 않으면, 근거 없는 악성 및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대상업체에게 경제적 손해는 물론 심지어 폐업에 이르게 하여 최근 사회문제시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이들의 이러한 비도의적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미비하여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사항에‘사업장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의 글을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포함시켜 해당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명시한다.
이에 박의원은 “그간 SNS상의 영향력을 무기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악의적 갑질을 한 블랙컨슈머는 법망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며, 이들로 인해 선량한 소상공인이 엄청난 경제적·심리적 피해를 입어왔다”며 “하루 빨리 이러한 불합리하고 억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본 개정안이 신속하게 본회의를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파워블로거를 사칭한 블랙컨슈머 갑질 규제 근거 마련 기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