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악성극우컨텐츠목록’ 최초유포자 고소

뉴스타운TV ‘가짜뉴스’ 매도 게시물 조직적 확산 정황 드러나...업무방해 명예훼손 명백

2018-10-06     편집부

뉴스타운은 5일 뉴스타운TV 일부 컨텐츠를 악성극우컨텐츠로 지목, 악의적 의도 및 조직적 행동을 부추긴 게시물로 인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최초유포자 추정자를 고소했다. 뉴스타운 TV는 인터넷매체 뉴스타운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해당 게시물 내용은 ‘악성극우컨텐츠목록’ 리스트와 유튜브 채널 신고요령으로, “동영상은 보지 마시고...신고 많이 해달라”며 맹목적 신고를 부추기고 있다. 또, 해당 게시물이 온라인 확산되면서 ‘유튜브 가짜뉴스 생산지’라는 수식어가 추가되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특히, 뉴스타운TV에 대해 ‘진정한 가짜뉴스의 끝 지역혐오 5.18혐오’로 폄훼하며 ‘악성’ ‘극우’에 더해 ‘가짜뉴스’라는 수식어까지를 붙였다.

손상윤 뉴스타운 회장은 해당 게시물의 온라인 확산을 문재인 정권 비판 목소리 차단을 위한 특정 정치세력의 조직적 대응으로 보며 “이것도 특검사항”이라 강조했다. 손 회장은 “정치적, 조직적으로 국가안위 생각하는 매체를 막는 것은 역적이며 여적죄에 해당한다. 상당히 반역적, 반국가적 행위이며, 엄단해야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