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 , 공유토지 간편하게 분할신청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

2018-10-05     차승철 기자

창원시 성산구가 소유권이 공유로 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을 원하는 구민들은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해주는 한시법으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기한은 2020년 5월 23일 까지다.

적용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한 경우이다.

특례법의 시행으로 관할법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하지 않고 간편하게 단독소유필지로 분할함으로써 등기비용절감과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성산구청 민원지적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