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 일제조사

자동차검사여부, 책임보험 가입사실, 교통 법규 위반 사항 점검

2018-10-04     차승철 기자

창원시 의창구는 오는 10월 10일부터 40일간 차량등록원부는 말소되지 않았지만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고 △차량연식이 10년 이상된 노후차량 1000여 대를 대상으로 사실상 소멸됐는지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선다.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는 △ 폐차하기 위해 자동차 폐차 업소에 입고된 자동차 △ 경찰서에 도난신고된 자동차 △ 교통사고·화재 등으로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검사여부, 책임보험 가입사실, 교통 법규 위반 사항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의창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며, 기존에 비과세로 과세 전환됐던 차량에 대해서도 매년 1~2회의 사후 관리를 통해 운행 여부가 포착될 경우 자동차세를 추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