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에 총력
하반기 체납요금 징수 특별기간 운영
2018-10-03 차승철 기자
창원시 의창구는 상하수도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하반기 체납요금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해 고질적 체납자를 상대로 강력한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특별운영기간 동안 상하수과장을 단장으로 체납요금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자별 체납사유 및 유형을 분석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체납기간 2개월 이상이고 체납금액 50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나 방문독려, 독촉장 발송 및 단수예고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능력이 있으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단수)처분이나 재산압류 등 관련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구경근 의창구 상하수과장은 “위택스·자동이체·가상계좌·인터넷지로사이트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을 활용해 성실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