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노조 여성, 성추행 기소된 A 씨 또 다시 폭행, 폭언 ‘혐의’ 추가

A 씨는 폭행 폭언 한 사실 없다며, B 씨 폭행 이후 문자로 사과까지 했다고 ‘반박’

2018-10-02     이종민 기자

지난 3월 송원그룹 계열사인 (주)백광소재 단양 1 공장에서 성추행이 발생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A 씨가 이번에는 동료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혐의의 추가 폭로가 이어져 논란이 더욱 더 확산될 전망이다.

폭행을 당했던 B 씨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다. A 씨가 폭행을 한 후 이틀 후 B 씨에게 사과문자까지 보관하고 있어 당시 악몽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듯했다.

폭행을 당한 B 씨는 상급자의 지시로 소재(제품)를 현장 바닥에 펼쳐놓았다. 이를 본 A 씨가 지게차가 운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며 B 씨의 머리를 안전모로 내리치며 욕설까지 했다고 A씨는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는 과장, 차장 간부까지 있었지만 서로 일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B 씨가 참으라는 말만 할 뿐 폭력을 가한 A 씨에 대한 처분(훈계 또는 징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다. 같이 근무했던 C 씨(여직원)에게는 폭언 등 욕설을 하는가 하면 지게차로 소재(재료)를 쏟아 부어 삽으로 퍼 담게 하는 등 정당한 업무 이외 횡포까지 일삼았다고 말했다.

그런 한편, 가해자 A 씨는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여성 대기실에서 장난으로 했던 행동”이라며, “이미 동료직원들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사과를 했다”고 밝혔으며 “성추행 각서(회사 퇴사 조건) 까지 써줬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동료 직원을 안전모를 이용 머리를 구타한 사실은 없으며 C 씨 여성에게도 폭언과 괴롭힘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이어 “자신에게 노조 설립 시 간부를 맡아달라는 조건에 대해 거부하자 이에 따른 악의적 보복”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A 씨와의 통화에서 A 씨는 취재 기자에게 큰소리를 치며 “사이비 기자 아니냐? 지금 당장 만나자! 매포 제2공장으로 오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막상 A 씨를 만났을 때 통화 중 당당할 때와는 달리 행동이 180도 바뀌며, 말하는 도중 눈물까지 흘리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억울함을 설명하기도 했다.

현재, A 씨의 성추행혐의 사건은 10월 25일 14시 40분 청주지법 제천지청에서 진행돼 법정에서의 진실공방으로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