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 폐기물 관련 제도 홍보
생활폐기물 반입 안내 및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를 안내
2018-10-01 차승철 기자
창원시 하수관리사업소는 대시민 홍보를 통한 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반입 안내 및 2018년부터 시행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를 안내하고자 10월 1일 부터 관내 전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에 안내문을 배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란 폐기물의 여러 처리 방법 중에서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할 때 그 발생량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신고대상자는 매년 주기적으로 폐기물을 배출 및 처분하는 납부의무자(시장)와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에 따라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을 배출하는 납부의무자(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폐기물 종류별 소각 또는 매립 하는 양에 부과요율을 적용해 산출된 부과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창원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폐기물 감량을 위한 △ 장바구니 사용의 생활화 △ 1회용 용기 대신 다회용 용기사용 △ 종이·펄프 등 천연재료 용기사용 등 1회용품 줄이기로 재활용 촉진을 당부했다.
소각 또는 매립된 생활폐기물은 2018년 발생분 부터 폐기물 처분부담금(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은 시에서 부담, 매립 ㎏당 15원, 소각 ㎏당 10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