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2년 마다 한번씩 점검..검사 받지 않고 사용시 과태료 100만원
2018-09-30 차승철 기자
창원시 마산합포구가 10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10톤미만 계량기(저울)를 대상으로 ‘2018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검사다.
검사 대상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정육점 등 계량기를 사용하는 모든 업소의 상거래 및 증명용의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인 전기식지시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이며 ,검사 지역은 읍,면,동별로 나누어 진행되고 순회 검사를 받지 못한 계량기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마산합포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추가검사를 받으면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계량기 변조 여부, 영점 조정상태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및 면·동주민센터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관련 문의는 경제교통과(☎055-220-4415)로 하면 된다.
김용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정기검사 대상자는 반드시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을것”을 당부했다.